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몇시간인가요? (근로4시간 8시간)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 6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