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 6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 6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