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 취업규칙에 별도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 친가 외가 모두 포함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문서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삽입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 가운데 부계혈통 위주로 진행하는 장례 관행에 따라 직원 아버지의 부모상과 달리 직원 어머니의 부모상에 대해 경조휴가 및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