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이수를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의 인허가를 위한 신규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https://www.farmedu.kr/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신규교육 신청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의 인·허가를 위한 신규교육을 수강하세요. 바로가기 www.farmedu.kr 축산업 허가제 신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신설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