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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적용공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 공공3억 , 민간 1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개정 :: 공공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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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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